[아는 기자]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가면?…민주당 “정치 탄압”

2022-12-13 122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이르면 모레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넘어온다는데요. 국회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미룰 순 없다면서요?

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이 온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하고요.

해당 기간 내에 못한다면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모레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회로 보낸다면,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에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Q.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거죠? 탄압이라는 이유는 뭔가요?

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논평에서 노 의원이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 왔고 의정 활동 중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 역시 검찰 압수수색 때부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7일)]
"이것은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획수사이다, 공작수사이다, 규정합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 탄압의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는 영장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이고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 단지 정치탄압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Q.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이 고민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이 대표만 부결시킨다면 당 내에서 계파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 의원과 이 대표를 연이어 부결시킨다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Q. 그래서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부담이라면요?

어제 지도부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나중에 이제 영장을 또 당사자인 본인께서 검토를 좀 하시고 의견,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내면 거기에 따라 다시 좀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현재로써는 당론으로 찬성·반대를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다보니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3번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는데, 모두 가결됐습니다.

3명 모두 국회 표결 이후 실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Q. 이게 무기명이라면서요? 이름을 알리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할까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 지도부는 부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사례처럼 제 식구 감싸기 보다는 방탄 국회 이미지를 피하려고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초선 의원은 "차라리 스스로 탈당하거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게 옳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과 모레 의원총회에서도 해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결국 노 의원이 얼마 만큼 해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